검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훈련병 C 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장‧부중대장은 훈련병 C 씨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춘천지검에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이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 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한편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