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훈련병 C 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장‧부중대장은 훈련병 C 씨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춘천지검에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이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 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한편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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