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훈련병 C 씨가 숨진 지 24일 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21일 만이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이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 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춘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