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80대 노인 잔혹 살해 50대 항소심 오늘 선고…檢 사형 구형
- 이종재 기자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부분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 씨의 집에 들어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1심은 “피해자 집의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삼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인멸 등을 하기 위해 재차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사람'의 주거에 사자(死者)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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