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재연시험' 이후 오늘 첫 재판…12살 손자 숨진 교통사고

운전자 측 "페달오조작 아닌 것 밝혀져" vs 제조사 측 "당시 조건과 달라"
5월 진행된 추가 감정 두고도 공방 예정

재연 실험 준비하는 운전자와 제조자 측. 2024.4.19/뉴스1 한귀섭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 재판이 재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이날 사고 당시 차량운전자 A씨(68·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6번째 공개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월 19일 운전자 측(원고)의 감정신청으로, 법원 관리 하에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국내 첫 '급발진 재연시험'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이에 당시 감정을 지켜봤던 재판부가 실험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판결에 참고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4월 당시 실험에선 사고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오면서 원고는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피고 측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측이 지난달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7/뉴스1 윤왕근 기자

다만 당시 실험에서 측정한 정확한 수치와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날 재판에서 바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원고 측이 실시한 '사적 감정'과 피고 측 요청으로 진행된 '추가 감정'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지난 5월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당시 사고차량의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사고 차량에서 전방 충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적 감정이었다.

원고 측의 감정 이후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측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AEB는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본래 주장을 유지했다.

피고 측도 같은 달 10일 법원에 요청해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주행 실험을 진행하고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 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됐던 일부 데이터와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며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에 통보없이 실시된 시험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추락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에 올린 급발진 사고 관련 결함 원인 책임입증 전환 청원.(국회 국민동의 청원 내용 캡처) 2024.6.15/뉴스1

한편 급발진 진위 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고로 아들 도현 군을 잃은 이상훈 씨는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된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22대 국회로 보내기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최근 다시 올렸다.

이 씨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돼 있다"며 "현행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17일 오후 4시 30분 현재 97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