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도 결혼한대~” 어머니 말에…차 몰고 사촌동생 향해 돌진한 30대
흉기 들고 다른 사촌의 아내와 11살 딸 있는 집 찾아 위협적인 행동도
춘천지법,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아동학대 혐의 징역 8월 집유 2년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어머니에게 ‘사촌의 결혼관련 소식’과 ‘자신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얘길 듣고 난 뒤 사촌 남동생과 다른 사촌의 처와 딸을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고, 사건 관련 압수된 도구를 몰수했다.
A 씨는 작년 11월 4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양구군에 있는 이종사촌동생 B 씨(28‧남)의 집 근처에서 차를 몰고 B 씨를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다 방향을 트는 등 겁을 주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사촌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고, B 씨 등을 찾아가 결혼소식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이 아니면 집안 어른을 만나 소문을 정정해달라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A 씨는 B 씨를 찾기 1시간여 전엔 양구에 있는 다른 외사촌의 배우자인 C 씨(35‧여) 집도 찾아가 C 씨와 그녀의 딸 D양(11)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시 낮 12시 59분쯤 C 씨와 D 양에게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은 뒤 ‘없다’는 얘기를 듣자 거실창문을 세계 두드리고 욕하며 서성이다 갔고, 그 50여 분 뒤엔 흉기를 들고 다시 C 씨를 찾아가 그녀의 남편의 위치를 묻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신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행위태양, 경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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