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리고, 소변 젖은 바지 벗어 경찰 폭행한 70대 감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특가법·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3년
1심은 '징역 1년 6월' 실형…2심, 택시기사 용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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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때리고, 경찰관에게 소변이 젖은 바지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 씨(7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9일 오후 9시14분쯤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43‧남)를 때리고, 택시가 멈춘 뒤에도 그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주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주먹과 팔꿈치를 휘둘러 기사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렸고, 급히 멈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네 차례 그 기사를 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A 씨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벌였고, 그 운전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의 난동은 계속됐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A 씨를 체포해 원주시내 모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A 씨는 그 지구대 내 보호석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내린 뒤 소변을 보는가 하면, 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에 경찰관이 강제로 A 씨의 바지를 입히려 하자, A 씨는 한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 소변이 젖은 바지를 경찰관 얼굴에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더구나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운전자폭행은 피해자 외 보행자, 다른 차 운전자 등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도 △택시기사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 공탁 등이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면하게 했다.

A 씨는 이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그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했다.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버지뻘 되시는 A 씨의 선처를 바란다’고 적힌 B 씨의 합의서와 재차선처를 바란다는 뜻이 담긴 탄원서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