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 인건비는 배임"…검찰, 원주공무원 불구속 기소

2022년 경찰 사건 접수 후 추가 조사‧보완 수사 거쳐 2년 만

춘천지검 원주지청.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민주노총 활동가 인건비 지급문제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 원주시 소속의 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 약 2년 만이다.

춘천지검 원주지청(형사2부)은 지난 12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2022년 경찰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 씨를 고소한 적 있다.

원공노는 당시 “우리 노조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전인 2018년 5~12월쯤 A 씨는 월 2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치 않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씨에게 근무 확인서, 지급 상세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인데, B 씨는 당시 수개월간 춘천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는 등 조합 상근직원 채용 의도에 부합치 않게 활동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A 씨는 "당시 노조는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B 씨가) 춘천에서 활동했던 건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일을 도왔다"고 반박한 적 있다. 그는 또 자신을 고소한 원공노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반론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작년 1월 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아 작년 10월 추가 조사를 벌였고, 그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작년 11월에도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받았고, 올해 2월 그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다시 넘기는 등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지 약 2년 만에 검찰의 기소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022년 5월 3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 A씨에 대한 고소절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5.3/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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