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어긴 군기훈련 거부권리”…'얼차려 사망' 국회청원 5만명 넘어

6월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과 부조리·가혹행위에 대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돼 일주일만인 이날 기준 5만 60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대상이 된다.

청원인은 “최근 제12보병사단에서 전날 개인 정비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나서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40㎏ 완전군장을 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선착순 뛰기를 시키는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며 “심지어 이런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훈련병은 이전에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 상태였지만, 해당 중대장은 군기 훈련을 지속했다”고 글을 적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글 캡처./뉴스1

또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행위였지만, 이를 지시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군기훈련 규정위반, 건강상태 사전체크 무시, 최단시간 응급후송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법과 규정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련병 A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