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혓바닥 내밀어봐라, 잘라버린다” 지적장애인에 흉기협박 60대 집유

특수협박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일용직으로 일하던 50대 지적장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9시쯤 강원 화천군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 B 씨(54)와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혓바닥 내밀어봐라, 확 잘라버리겠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B 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려고 했으나 B 씨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오토바이를 해체해 놓은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A 씨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A 씨 운영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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