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임' 강릉 8세 아동 사망사건… 부모 모두 재판행

검찰 "신장 관련 질병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
함께 살던 지인 2명도 아이들 폭행·협박 이유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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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35)와 B 씨(33·여)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B 씨 지인 C 씨(35) 역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지인 D 씨(35)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B 씨는 올 4월 4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E 군(8) 부모다.

A 씨 부부는 E 군에게 신장 관련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에겐 E 군 말고도 총 7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녀 F 양(4)의 눈질환에 대해서도 외면해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경.(뉴스1 DB)

또 A 씨 부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폭행하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 지인인 C·D 씨는 A 씨 부부 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A 씨 부부 자녀들을 상습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E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신을 검시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발신 위치 분석 등을 실시해 A 씨 부부의 방임 혐의를 입증해 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송치 후 보완 수사를 통해 B 씨가 E 군에게 저지른 학대와 F 양에게 가한 추가 범행 정황을 밝혀내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A 씨 부부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비·생계비 등 지원을 의뢰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 씨 부부의 친권 상실 청구 또한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