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6800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6800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부과되는 6월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지역 자동차등록대수 1만7196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3259건에 대한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1만2761건, 14억4400만원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단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8843건·13억182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0%를 차지했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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