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녀 직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0년

法 "범행 이후 구호 조처 없이 오히려 쫓아가… 죄질 나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5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강원 강릉지역의 한 공장에서 B 씨(5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전까지 8년가량 동거했던 사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자신과 다툰 B 씨가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그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근무 중이던 B 씨에게 "집에 가자"는 등의 말을 했으나 B 씨로부터 "일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 치명상을 입은 B 씨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흉기를 든 채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러 쫓아가던 중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며 "살해 방법은 매우 잔인하며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