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돈 갚아" 여성 장애인 폭행·스토킹한 60대… 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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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거했던 중증장애인 여성에게 폭행과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아들 목을 조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증장애인 여성 B 씨(59)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돈과 술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 문제로 A 씨는 B 씨 아들인 C 씨와도 다퉜다. 그는 C 씨에게 해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 역시 당시 A 씨 몸을 밀치는 등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폭행 사건 며칠 뒤 B 씨 집 앞에서 'XX 돈 갚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수일 간격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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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 씨는 작년 8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B 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여러 잠정조치도 받았지만, 그 사이 B 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법원의 조치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먼저 그 여성이 폭행해 도망 나왔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욕설하지 않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런 행위가 범죄 성립하는지 의문'이란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무죄 주장에 대해 '법정에 출석한 여성이 뇌출혈로 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고, 정상적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스토킹 혐의 부인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작년 4월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행했다"며 "정리할 금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스토킹을 정당화할 수 없고, 주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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