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복역 중 교도관 때린 60대…법원, 암 수술 등 참작 '집유'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정도 가볍지 않지만. 암수술·처벌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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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살인미수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60대 남성이 거실 검사에 나선 교도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의 암 수술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4일 오전 9시쯤 강원 원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교도관에게 거실검사를 받다 교도관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너희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소리치며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교도관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교도관들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기에 동료 수형자들 역시 교도관들의 눈치를 봐 진술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의료과 담당 교도관과 거실 수검을 시행한 교도관, 의료동 사동도우미로 근무하는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일관된다는 점을 짚었다. 또 A 씨가 거실 수검에 저항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거실 검사에 항의하다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는 대신 교정행정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살인미수죄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5회 처벌받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 다른 신체부위로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