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인 불체자에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타국서 허무한 죽음… 살인은 중대 범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같은 국적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인 흉기를 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맞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흉기를 들고나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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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 18일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 B 씨(27)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달 9일 결심공판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니고, (B 씨)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건 부분을 참작해 감형을 부탁한다"며 "베트남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먹였다.

A 씨는 당초 유학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나, 현재는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