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노연대' 국회서 야당 환노위 압박…"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촉구
원주시·안동시 각 공무원노조 28일 국회서 회견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재차 촉구
- 신관호 기자
(서울·원주·안동=뉴스1) 신관호 기자 = ‘반민노연대’(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조합원 연대)로 뭉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28일 국회를 찾아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작년에도 해당 입법을 제안한 원공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무관심하다며 날을 세웠고, 안공노는 원공노에 이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노동계는 현재 거대 기득권노조를 탈퇴한 소수 약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됐다. 노조법엔 제재할 조항이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노조를 막기 위해 원공노는 지속 국회 환노위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입법제안 공문 발송에, 국회 회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도 보냈다. 같은 당 환노위 소속 김영진 의원에게도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울러 “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이번 입법 제안은 기울어진 노조법을 바로 세우고, 여야 쟁점 없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존중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자당의 강령을 깊이 되 새겨 달라”고 촉구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 역시 회견에서 “원공노에 이어 안공노도 거대기득권노조의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2016년 대법원은 노조지부 탈퇴를 최초로 인정했음에도, 전공노는 탈퇴 시도나 탈퇴한 조합을 상대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 등 자유로운 노조 결성과 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공노는 중앙집행부 일방의 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스스로 약자라면서도 자신들보다 더 약자를 상대할 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는다”면서 “원공노, 안공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민주노총의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투표로 전공노를 탈퇴한 뒤 출범했다. 전공노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2년여 간 원공노와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법원은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원공노는 전공노로부터 무차별적 소송·고소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을 제안해 왔으나, 여당과 달리, 야당의 경우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안공노도 원공노처럼 분쟁을 겪어오고 있다며 원공노와 반민노연대를 구성한데 이어 이번 입법 촉구활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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