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등 2명 소환 예정…과실치사·가혹행위 조사(종합)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 넘겨받아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모습.(자료사진)/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 A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이후 A 씨는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받다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다 악화해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A 씨는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숨진 훈련병 A 씨는 무리한 운동 등의 이유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사인이 횡문근융해증으로 확인될 경우 무리한 군기 훈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이와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완전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 선착순 뺑뺑이를 돌렸다고 하더라"라며 6명의 군기 훈련 대상 훈련병을 상대로 완전군장 달리기를 시킨 뒤 1등만 빼고 또 돌리는 벌을 줬다고 전했다.

군기 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책을 집어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훈련병 부모는 훈련병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완전군장) 20㎏에 책 같은 걸 더 넣게 해서 40㎏을 만들어 3시간 정도 뺑뺑이 얼차려를 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훈련병 사인에 대해선 임 소장은 "속초 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했지만 열이 안 내려가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도 거의 열이 40도였고 이때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했지만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얼차려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한편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