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에게 "너 죽고 나 죽자"…도시가스 호스 뽑아 방화 시도한 60대
가스방출‧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숨진 사실혼 아내의 여동생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스 폭발‧화재 사고를 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도구인 가스라이터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12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처제(숨진 사실혼 배우자의 여동생) B 씨(55)의 집에서 시가 64만여 원 상당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다른 여자와 통화했고, B 씨로부터 "그 여자에게 가라"는 말을 듣자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당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의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는 등 가스를 약 10분간 방출시키는가 하면, 방 안에 있던 이불을 거실로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화재사고를 내려 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사건 과정에서 B 씨에게 라이터를 뺏기는 등 그의 방화 계획은 시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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