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유 고가 카메라 장비 몰래 팔아 1.5억 챙긴 교수 ‘집유’

춘천지법 “책임 가볍지 않지만, 피해회복 노력한 점 고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학 소유의 고가 카메라 장비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교수가 수년에 걸쳐 해당 장비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대학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카메라 27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카메라를 입고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 총 8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9년 10월 학교 소유의 카메라 3대(5600만원 상당)와 렌즈 3대(460만원 상당)를 교육훈련 장비로 보관하던 중 무단 반출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2021년 8월에도 750만원 상당의 학교 소유 디지털카메라 2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한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