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때린 친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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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하다 폭행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마구 때려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2시8분쯤 강원 강릉시에서 친구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재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같은 달 14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B 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