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제동장치 결함 입증할 '추가 재연' 한다
'AEB 미작동' 주장한 운전자 측 이르면 27일 사설 감정
도현 군 父 "공정위 연구용역 결과 안밝혀 법 개정 지연"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긴급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 재연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당시 사고 차량 제조사와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운전자 A 씨 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7일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한다.
앞서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1차 모닝 추돌 전 해당 차량에서 '전방 충돌 경고음'이 울렸지만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설계 결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운전자 측은 지난달 1차 재연시험과 같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을 준비하고, 모닝 차량 크기의 스티로폼을 제작해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은 먼저 사고 차량이 '웽'하는 굉음을 내기 전 속도인 40㎞/h 달리면서 AEB가 작동하는 지 살핀다. 이어 모닝 차량 추돌 시작 지점 속도인 46㎞/h로 주행하며 AEB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번 재연 시험은 운전자 측의 '사설 감정'으로, 시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이날 운전자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진행했던 1차 재연시험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시험이 예정된 오는 27일 강수가 예보돼 있어 시험 일자는 유동적일 수 있다.
한편 숨진 도현 군 아버지이자 운전자 A 씨 아들인 이상훈 씨는 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소유 벤츠를 대리주차 해주다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70대 경비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발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의 행위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 씨는 사고 이후 국민청원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이날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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