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5월말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5월말까지 상반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구군의 상품권 특별할인 정책로 지역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보, 이상거래 분석, 이상거래 발생 가맹점 조사, 위반행위 적발 가맹점 조사를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이다.

양구군은 단속기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을 단속한다. 또한 신규 등록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처분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