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교육 위해'…민선 8기 후반 원주시 국‧과장 수 확대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안전교통국' 신설…본청 6개 국→7개 국
경로장애인과 분할·교육청소년과 신설…조직개편 조례안 입법 예고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강원 원주시가 안전과 복지, 교육 도시 구현을 위해 국·과 단위 부서 신설과 더불어 주요 행정인력을 늘리는 정원 조정 절차에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원주시의 국‧과 단위 부서의 신설 및 명칭변경 안으로, 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시정목표와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제안했다.

시는 현재의 문화교통국을 분할해 안전교통국과 문화교육국의 출범을 제안했다. 문화교통국을 문화교육국으로 변경하면서 안전교통국을 신설하는 개념이다. 기존 시 본청 6개 국을 7개 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 단위부서 신설제안에 맞는 국 소속의 과 단위 부서 조정계획도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다. 신설계획인 안전교통국엔 안전총괄과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를 두고 문화교육국엔 문화예술과와 교육청소년과, 관광과, 체육과를 두는 내용이다. 특히 교육청소년과는 신설 부서 개념이다.

이외 복지국에 포함돼 있는 기존 경로장애인과를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른 정원 조정 계획도 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춰 최근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 예고됐다. 시 공무원 정원을 현행 1931명에서 1947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안이다.

특히 4급(서기관) 1명과 5급(사무관) 4명 등 국·과장급 인원을 5명 늘리고, 6급(주사) 이하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대로면 시의 4급 직원 수는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5급 직원 수도 93명에서 97명으로, 6급 이하 직원도 1763명에서 1774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정은일 시 총무과장은 "안전교통국 신설은 원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기초지자체 책임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경로장애인과도 분할하고, 민선 8기 후반 교육도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교육청소년과도 신설하는 계획이 이번 입법 예고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3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시는 원주시의회에 안건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강원도에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쳐 개편과 더불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