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전 여친 스토킹 일삼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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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은 뒤에도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14일과 17일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19‧여)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같은 해 9월 B 씨로부터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또 2020년 9월 30일 오후엔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 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 씨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작년 3월 헤어진 이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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