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특별 홍보·점검 실시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객실 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매장 외의 장소에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할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품목 변경사항을 포함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해 변경사항 안내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책 홍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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