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원주 30㎞ 왕복' 무면허·음주운전…가석방 후 재범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네 차례 처벌,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또 만취 운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도소 복역 후 가석방된 지 몇 달 만에 경기 양평과 강원 원주를 오가며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5일 낮 12시쯤 강원 원주시 문막읍 모처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 한 곳까지 약 15㎞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행하고, 그날 오후 4시40분쯤 다시 원주까지 비슷한 거리를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4월 말쯤 가석방됐다. 가석방 기간은 작년 대략 8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할 때 가석방 기간을 지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건을 벌인 것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복역 중 가석방돼 그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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