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 성지 양양 주차장 알박은 '차박족'…9월부터 쫓겨난다
이종석 군의원, 주차장법 근거 조례 개정안 발의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가 해변 공영주차장 내 불법 캠핑·취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양양군의회는 13일 재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 해안 공영주차장은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에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안에 근거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할 수 있는 지자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차박, 야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더욱 즐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해변 공영주차장 내 캠핑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9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처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담아 행정 조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양양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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