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서 PX해보려고'…친구·지인 속여 3억여 원 가로챈 50대
춘천지법, 사기혐의 징역 2년6월…피해회복 등 위해 법정구속 면해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친구와 지인을 상대로 여러 거짓말을 하며 수년간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배상신청인에게는 1억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국군복지단에서 PX를 관리하는 A 씨는 2019년 1월 22일쯤 모처에서 친구 B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5월 3일쯤까지 4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내가 PX에 납품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납품업체에 돈을 더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금도 잘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B 씨에게 빌린 돈을 주식투자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
심지어 A 씨는 B 씨를 통해 알게 된 C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2021년 3월 21일쯤부터 1년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2017년 3월 경기 가평군 모처에서 D 씨를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아는 동생이 가평에서 수상레저를 운영하는데, 크게 확장 이전을 한다. 투자하려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범행한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2019년 12월쯤 춘천 모처에서 E 씨도 속여, 약 한 달 만에 1억 원을, 그 몇 달 뒤 또 거짓말해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몽골에 있는 한인회 전 부회장을 알고 있고, 그와 몽골에 PX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챙긴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당부분을 피해를 회복하는 등 노력한 점이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87000만 원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약 2억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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