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4억 뜯어내 재산 탕진·이혼·전과자 만든 40대 여성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천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10년간 거짓말로 14억여 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전과자 신세를 만든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여)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9년)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8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시부모가 다니는 종교 단체 신도인 B 씨에게 총 831회에 걸쳐 14억 2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병원비, 딸과 사위 취업, 이혼 소송비, 투자 등 온갖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A 씨는 시어머니를 통해 B 씨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빌린 뒤로 B 씨에게 접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말에 속아 B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 등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으며, 본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소득이 일정치 않았고, A 씨의 남편은 2011년쯤 퇴사한 후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두 사람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덕분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약 14억 원이라는 경제적인 피해만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가했다. 그럼에도 진정어린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