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 옛 직장 보안업체서 강탈한 마스터키로 ATM기 턴 30대 구속
경찰, 특수강도·감금·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적용
춘천지법 원주지원, '범행 중하고 도망 염려' 영장 발부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강원 원주시 한 경비보안업체에서 강도사건을 벌이고, 금융기관까지 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9일 오후 특수강도,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7)에 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원주지원의 황해철 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시 학성동의 한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침입, 순찰 후 돌아온 직원 1명을 제압해 묶은 뒤 마스터키가 보관돼 있던 차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 마스터키로 인근 금융기관(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현금인출기(ATM)에서 1940만여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25분쯤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일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를 추적했다. 약 20시간 만인 6일 오후 10시 44분쯤 원주시 무실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의 범행 과정에서 제압당했던 경비보안업체 직원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 직원의 결박은 직장 동료가 풀어줬다. 다만 A 씨는 범행 당시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A 씨가 채무변제 목적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범행 당시 ATM에서 빼낸 현금 중 200만여 원을 이미 채무변제에 사용해 남은 약 1700만원만 회수된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이번에 피해를 본 업체를 포함해 과거 여러 경비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했고,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사건발생 전 다른 금융기관들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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