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성매매 광고한 50대, 항소심도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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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린 50대 마사지 업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 씨는 작년 3월 1~7일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노출 사진 등과 함께 마사지 코스별 방법과 요금 안내,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 때문에 A 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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