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손님이 집 앞에 주차해 화났다"…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50대
法,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 5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인근식당 손님 문제로 해당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9일 오후 1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모 카페 옆 공터에서 둔기로 B 씨(54)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3주 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B 씨의 식당 손님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그 사건 20분 뒤쯤 사다리 위에 올라가 더 큰 다른 둔기를 들고 아래에 서 있는 B 씨를 향해 '죽일거다, XXX야'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B 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단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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