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 자전거 충격'…사망사고 낸 50대 여성

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금고 1년 6월
"피해회복 노력 중인 점 등 고려"…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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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승용차를 몰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24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자전거를 타던 B 씨(58)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동선과 속도, 도로 현황 등에 비춰 피해자는 사고를 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면서 "삶을 정리하거나 유족과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인 A 씨의 상황 등을 고려,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A 씨가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과 재판 단계에서 유족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