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투석 환자 앞에서 음란행위 한 60대 벌금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병원 신장투석실에서 혈액 투석 중인 환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병원 신장투석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찾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B 씨(43·여)에게 “XXX이, 너 그날 못 본 거 오늘 보여줄게”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 씨는 환자 10명과 간호사 2명이 있는 가운데 B 씨 앞에서 고무줄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혈액 투석 중으로 자리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며칠 전 자신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병실 이동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하지 절단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