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동 분신 CCTV유출 책임자 처벌하라" 강릉시민사회 목소리
"검찰 내부자가 수사자료 유포한 엄중 사건" 책임자 처벌 촉구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노동절 법원에서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1주기를 맞아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양 씨의 분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유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양회동 정신 계승을 위한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당시 강릉지청(법원 옆) CCTV가 특정언론에 제공됐고, 해당 언론은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며 "기다렸다는 듯 원희룡 전 장관은 '동료의 죽음을 투쟁에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허위로 결론났지만, 지금껏 사과 한마디는 커녕, 유출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경 내부자가 언론에 수사자료를 유포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한 중대한 비리"라며 "정부 여당이 건폭몰이 중 발생한 분신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동혐오를 조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권력 스스로가 직접 개입해 건설노조 죽이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사건을 철저리 수사하고, 유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양 씨가 분신한 법원 앞 화단에서 헌화하며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회동 씨(당시 50세)가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내 화단에서 분신했다. 양 씨는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후 숨을 거뒀다.
양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양 씨를 비롯한 해당 노조간부 3명을 조합원 채용 요구와 노조전임비 수령에 따른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를 두고 양 씨는 유서형식의 메모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기도 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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