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남성들 항소심서 집유→실형

성매매 권유 혐의 1명은 벌금형 깨고 징역형 집유
법원 “부모와 합의했어도 적극적인 감경 요소 고려 적절치 않아”

지난해 8월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들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2)에게는 징역 3년을, C 씨(29)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D 씨(3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 씨(3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대해 강제추행하고,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 다른 아동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각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A 씨 등은 2022년 5~6월 초등학생인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각자 성매매할 의도로 SNS를 통해 ‘돈을 주겠다’,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해 주겠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들 남성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 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