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해상서 '보호생물' 흑범고래 사체 발견… "불법 포획 흔적 없어"

해경 "길이 약 3m… 연구 목적으로 수산과학원에 보내"

29일 양양 남애항 동쪽 150m 해상서 발견된 흑범고래 사체.(속초해경 제공) 2024.4.29/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 남애항 동쪽 150m 해상에서 고래 사체 1구를 혼획했다고 29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가 밝혔다.

해경은 "고래가 죽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3.67톤급 자망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경 확인 결과, 해당 고래는 길이 약 305㎝, 둘레 160㎝ 크기의 흑범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해 연구 목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냈다고 해경이 전했다.

올해 속초해경에 접수된 고래 혼획 신고는 쇠돌고래 1건, 밍크고래 1건, 흑범고래 1건 등 총 3건이다.

박형민 속초해경서장은 "해안가·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9일 양양 남애항 동쪽 150m 해상서 발견된 흑범고래 사체.(속초해경 제공) 2024.4.29/뉴스1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