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해상서 '보호생물' 흑범고래 사체 발견… "불법 포획 흔적 없어"
해경 "길이 약 3m… 연구 목적으로 수산과학원에 보내"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 남애항 동쪽 150m 해상에서 고래 사체 1구를 혼획했다고 29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가 밝혔다.
해경은 "고래가 죽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3.67톤급 자망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경 확인 결과, 해당 고래는 길이 약 305㎝, 둘레 160㎝ 크기의 흑범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해 연구 목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냈다고 해경이 전했다.
올해 속초해경에 접수된 고래 혼획 신고는 쇠돌고래 1건, 밍크고래 1건, 흑범고래 1건 등 총 3건이다.
박형민 속초해경서장은 "해안가·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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