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흘러내릴 정도로 팔 붙잡고 실랑이…' 항소심도 벌금 30만원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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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사립 탐정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5일 오후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열린 한 포럼 행사장에서 평소 자신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사립 탐정 B 씨(51)의 팔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포럼 발언자로 참석한 A 씨는 "폭행한 자가 OO를 얘기한다는 건 모순"이란 B 씨 발언에 행사 종료 뒤 실랑이를 벌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B 씨와의 대화를 위해 옷깃을 잡은 것일 뿐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폭행의 고의가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도중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 오른쪽 옷 부분이 아래로 흘러내릴 정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멈춰 세우고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이후 피고인은 제3자가 말리려고 다가올 때까지 피해자 옷을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옷을 잡으려고 하자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대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굳이 피해자 옷을 붙잡고 끌어당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