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평창 LPG 폭발·화재' 50대 벌크로리 기사에 금고 8년 구형

"5명 사상에 재산 피해만 50억 이상"… 내달 30일 선고 공판

지난 1월 1일 오후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가스충전소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사고현장 주변 통제 현장 모습. ⓒ News1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스 누출 혐의를 받는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사유에 대해 "(당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된다"며 "재산피해액도 50억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오후 8시 41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LPG 충전소 주변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0분 만인 오후 9시 3분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를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