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평창 LPG 폭발·화재' 50대 벌크로리 기사에 금고 8년 구형
"5명 사상에 재산 피해만 50억 이상"… 내달 30일 선고 공판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스 누출 혐의를 받는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사유에 대해 "(당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된다"며 "재산피해액도 50억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오후 8시 41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LPG 충전소 주변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0분 만인 오후 9시 3분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를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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