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때려 합의금 필요” 연인 속여 받은 4천만원 옛 연인 준 30대 징역형

과거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해 사기 및 횡령 혐의 사건 합의금으로 지급
1심서 사기 혐의, 징역 6개월 선고받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 상사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속여 연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B 씨에게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를 폭행해 합의금 4000만원이 필요하다.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된다”,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해 5700만원의 결혼자금을 준다고 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금방 갚겠다”, “소유 중인 외제차를 처분해서라도 해결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해 B 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직장 상사를 폭행한 것이 아닌, 과거 연인관계였던 C 씨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다.

또 외제차는 과거 연인 C 씨의 명의로서 C 씨로부터 반환 등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고소된 상태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A 씨에게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