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공정위, 알펜시아 KH그룹에 과징금 결정 환영…진상조사를”

공정위, KH그룹 소속 6개 사에 과징금 510억400만 원 부과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 제한 위법”

강원평화경제연구소.(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임 강원도정에서 진행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하고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문제 제기를 해온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공정위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도와 도의회에 진상조사와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 도 행정기관과 강원개발공사에서 어떠한 불법과 비위 행위를 자행했는지 낱낱이 도민들에게 소상히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의회도 도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와 자존심에 피해를 줬던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부와 협조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법적 조치 이행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H그룹 소속 6개 사에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과 배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낙찰자 측인 KH강원개발, KH필룩스, KH전자가 공동으로 340억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들러리 측인 KH농어촌산업, KH건설, IHQ에는 170억100만 원이 공동 부과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에서 (KH그룹이 강원도의) 투자유치 TF 쪽에 있던 실무자로부터 (감액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어 "배 회장은 KH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 사가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년 알펜시아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 신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이날 “담합 여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에 따른 형사사건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