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몰래 본 아내에 스탠드 옷걸이 집어던진 50대 징역형 집유
춘천지법 “행위 위험성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협의 이혼 중인 아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스탠드 옷걸이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5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8일 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협의이혼 중인 아내 B 씨(41)에게 길이 1m 70㎝의 스탠드 옷걸이를 집어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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