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불친절” 공무원에 폭언·폭행한 50대, 2심서 집유 감형
처벌 원한다는 피해 공무원 의사 표시에도 2심 재판부는 선처
2심 "약 5개월 수감생활 동안 여러 차례 사죄 뜻 밝히고, 반성"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공무원의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위협하고,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폭행을 하고 지속 접근하는 등 스토킹까지 한 5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5월 강원 강릉시에 있는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B 씨가 '팩스를 보내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 격분해 심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후 범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고 온 B 씨를 목격하고, “어디를 갔다 오냐?”, “XXX아, 죽고 싶냐?” 등의 말을 하며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한 달여 여 뒤에는 B 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B 씨에게 다가가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해? 죽여버릴까?”,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등의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이후에도 면사무소에 방문해 B 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고, 이러한 공포심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은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뤄진 양형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약 5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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