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꽂힌 총선 공보물 109부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버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 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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