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공무원증'에 '바디캠'까지…속초시, 악성민원 적극 대처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

녹음기능 탑재한 공무원증 패용한 속초시청 직원.(속초시 제공)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와 바디캠을 배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올해를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 원년의 해’로 삼고 관련 대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위촉해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폭언·폭행, 업무방해 등 악성민원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심신 안정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일대 일 심리치료·상담을 추진한다.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속초시는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인 바디캠과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면서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속초시청 종합민원실.(속초시 제공) 2024.4.10/뉴스1

시는 직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친절 분위기 확산과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달 중순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칭찬합시다)게시판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 친절·불친절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적극적인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