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숙식 제공' 후보자‧선거 운동 도운 현직 반장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현직 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인 A 씨는 자원봉사자 B 씨에게 3월 29일부터 4월1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윗옷을 입고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월 28일부터 4월3일까지 자택에서 40여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고 있는 현직 반장 C 씨는 3월 28일부터 4월4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인쇄된 윗옷을 입거나 공개 장소 연설‧대담 시 다른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연호하며 인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가 없다.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선거 중립을 해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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