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앗아간 '과속 링컨'…80대 운전자 감형, 왜?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속‧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83)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했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현장에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 3명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신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판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지만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아직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은 “고령이고 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감형을 해줬다니까 분통이 터진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가벼운 형량에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