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 이자 1000…건물 사들인 40대, 21명 전세금 13억 뜯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기도…5억8000만원 피해
특경법 사기 등 징역 7년형 선고 받자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무리한 부동산 매입에 나서면서 상당수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전세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19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 27일쯤부터 2022년 1월 7일쯤까지 강원 원주시 단계동, 반곡동, 단구동과 횡성군 횡성읍 소재 건물들의 전세계약자 21명을 속여 13억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재정상태가 날로 악화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그 같은 사정을 속이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발생케 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 중 1명에게 ‘건물주가 건물이 여러 채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거나, 그 피해자 부친에게 직접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범행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엔 A씨가 앞선 2017년 2월 중순쯤부터 2020년 9월 초쯤 사이 3년여 간 단기간 원주와 횡성의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 매매·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한데다, 그 부동산 취득 후 수십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부동산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했고, 변제 외 카드 값과 같은 생활비, 코인·주식·다단계플랫폼 투자를 했다는 내용과 월 대출이자가 약 1000만 원 상당인데도 월 급여는 약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점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019년 3~4월쯤엔 원주시 무실동 모 사무실에서 B 씨를 속여 반곡동 소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거래를 마치고 5억8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무리한 부동산 매입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었는데, B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근저당권 설정 채무승계, 건물 준공 시 일정부분 잔금 지급, 건물의 전세권 등기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해 계약을 끌어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4400만 원을 변제한 점, 별개로 소유 부동산 경매로 피해자 중 8명이 합계 약 3억2610만여 원을 배당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있다”면서도 “충분한 자본금이 없이 대출로 무리하게 부동산들을 취득했다.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억31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의 심리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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