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참변' 신호위반‧과속 80대 운전자…법원 판단은?

오늘 오후 2시 춘천지법서 선고 공판 열려
앞선 결심공판서 검찰은 금고 5년 구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속‧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의 선고공판이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83)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 3명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45분쯤 강원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97㎞로 운전했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렸다.

현장에서 숨진 보행자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9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