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중남 측, 김홍규 강릉시장 고발… "권성동 유세 현장 방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주장
김 시장 "오일장 점검… 선거 얘기 안 했다"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원 강릉 선거구의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시장이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단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선거와는 무관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 불법선거감시단은 8일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권 후보의 주문진 유세에 김 시장이 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현직 시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은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논평에서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6일 김 시장의 공식 일정은 없었다"며 "김 시장의 (권 후보) 주문진 유세 현장 방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근 복원한 주문진 오일장 현장 점검차 방문한 것"이라며 "주문진엔 (유세가 없던) 전날(4월 5일)에도 갔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권 후보의) 유세 현장은 내가 있던 곳 건너편에 있더라"며 "(내가) 머문 시간은 잠깐이었고, 시민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데 무시하고 가느냐. (시민들에게) 선거 얘기는 일절 꺼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주문진뿐만 아니라 휴일 할 것 없이 365일 내내 현장에 다닌다"며 "요새 지역 행사장에만 가면 김 후보를 매번 보는데, 그건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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